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나,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특정 시기에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통상 ‘계약 해지 통보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제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사전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와 같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는 물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