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빠르게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지급명령신청 대행을 의뢰하셨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진행까지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