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대행

지급명령신청 대행

단순한 금전 청구의 경우 상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빠르게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지급명령신청 대행을 의뢰하셨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진행까지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 1대행비용(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접수까지 일괄 대행) : 50~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2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까지 의뢰 하시는 경우 : 성과보수 별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