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판결문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소소송절차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는 경우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만 소비하고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민사소송 서면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